“캐나다 이민은 영어 잘하면 다 되는 거 아냐?”
저도 예전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요,
알고 보면 캐나다 이민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, 각 프로그램마다 요구조건도 달라요.
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캐나다 이민 4가지 루트의 자격조건을
직장인·유학생·사업가·기술직 종사자별로 딱 맞게 정리해드릴게요!
✅ 1. Express Entry (EE) – 연방 기술이민 제도
캐나다 이민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.
이민 점수 시스템 (CRS: Comprehensive Ranking System)을 통해
고득점자 순으로 영주권 초청(ITA)을 받게 돼요.
▶ 자격요건 요약
연령 | 20~35세가 가장 유리 (최대 110점 반영) |
학력 | 고등학교 이상 (학사 이상일수록 유리) |
경력 | 1년 이상 유관 경력 필수 (NOC 기준) |
언어 | 영어 IELTS General 6.0 |
기타 | 캐나다 내 취업 제안 or 배우자 점수 보완 시 유리 |
📌 점수가 높을수록 빠르게 초청될 수 있어요 (2025년 기준 최소 470점 이상 추정)
✅ 2. PNP (Provincial Nominee Program) – 주정부 이민
각 주별로 필요 인력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으로,
EE보다 낮은 조건으로도 가능성 있는 루트예요.
▶ 예시: BC주, 온타리오주, 알버타주
나이 | 제한 없음 |
경력 | 각 주에서 인정하는 직종에 1~2년 경력 |
언어 | CLB 5~7 수준 (IELTS 5.0~6.0) |
특징 | 주정부에 먼저 지원 → EE와 연계하거나 단독 PNP 진행 가능 |
📌 간호사, 용접공, 요리사, IT 개발자 등 주정부 수요직군이면 유리해요.
✅ 3. Study → PGWP → 영주권 (유학 후 이민 루트)
캐나다에서 2년 이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후
Post-Graduation Work Permit (PGWP)를 통해 경력을 쌓고
→ Express Entry 또는 PNP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.
▶ 자격 흐름
- 캐나다 대학·컬리지 입학
- 졸업 후 PGWP 최대 3년
- 현지 취업 및 경력 1년 이상
- EE or PNP로 영주권 신청
📌 유학생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루트! 단, 학비+생활비 부담은 고려 필요
✅ 4. Self-employed / 사업이민 / 창업이민
자영업자, 프리랜서, 예술인, 스포츠인, 농업인 등이 대상이며,
또는 소규모 투자·창업으로 이민 신청도 가능합니다.
▶ 자격요건 (Self-Employed Program 기준)
경력 | 예술·문화·체육 관련 분야 최소 2년 이상 |
언어 | CLB 5 이상 (중급 수준) |
투자 | 필수 아님 (기술 기반 자영업이 가능해야 함) |
특징 | 이민심사 기간 길고, 전문 서류 준비 필요 |
📌 사업이민(Entrepreneur Stream)은 각 주별 자산/투자 기준 상이 (보통 자산 3억 원 이상 요구)
✅ 캐나다 이민 준비 시 꼭 필요한 것
- IELTS (또는 CELPIP) 점수 준비
- 학력·경력 증빙 서류 → 영문으로 준비
- WES 학력 인증 필요 (EE 진행 시 필수)
- NOC 코드 확인 (자신의 직업군이 이민 가능 직종인지 확인)
- 이민 컨설턴트 상담 또는 시뮬레이션 필수
✅ 결론 – 캐나다 이민은 “조건만 되면 누구나 가능”하지만, 전략이 중요합니다!
✔ 내 나이, 학력, 경력, 언어 수준에 따라
✔ Express Entry / PNP / 유학 후 이민 / 자영업 이민 중 가장 유리한 루트를 선택하세요.
✔ 준비기간은 평균 6개월~2년이 걸릴 수 있으니, 지금부터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!
'준비된 이민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미국 투자이민 EB-5 완벽 가이드 – 2025년 조건부터 장단점까지 (2) | 2025.05.20 |
---|---|
2025년 투자이민 국가 추천 TOP5 – 실제 조건 & 장단점 비교 (2) | 2025.05.20 |
뉴질랜드 이민 조건 및 준비 가이드 [2025년 최신판] (3) | 2025.05.19 |
호주 기술 이민 조건 및 준비 가이드 [2025년 최신판] (3) | 2025.05.19 |
미국 영주권 신청 🇺🇸 2025년 완전 가이드 –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? (0) | 2025.05.18 |